
주요 내용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간도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의 안전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문제가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학대피해아동들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이 시대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가, 어른들이, 지역사회가 도와줄 것이라고 배우고 있다.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3만8천380건 중,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2만9천544건(77.0%)이었으며, 아동본인은 4천752건(12,4%) 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임을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 성과가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학대피해아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신뢰하고 친밀한 부모를 신고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 왔을지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아동학대 상담원은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아동의 분리 보호를 고려한다. 학대피해아동에게는 가정이 안전해 질 때까지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곤 한다.
분리의사가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왜 내가 집을 떠나야 하냐' 며 상담원들을 원망하게 된다. 아동학대 상담원은 아이들 편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에 따라 학대행위자를 처벌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아동의 분리 보호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 또 다른 상황으로 아동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비자발적인 분리 보호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대피해아동은 재학대가 발생되어도 자발적 신고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데 타 지역에서 분리 보호가 되는 경우, 등교가 제한되거나 친구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일시보호소가 북부, 남부에 각 1개소 밖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일시보호쉼터도 각 시도별로 설치되지 않아 아동의 분리 보호 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호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1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을 위한 시,군,구의 신청을 받았지만, 설치를 희망하는 20개 시군구 중 예산의 한계로 15개 쉼터 설치예산만이 통과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로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분리 보호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동의 분리 보호가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학대행위자 대상 교정 정책 보완과 의무화 규정 마련이다. 또한 현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즉각분리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도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사 존중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김민애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