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은 시천동 등 136만여㎡ 해제
그린벨트 등 이중규제 받던 지역
경인아라뱃길 연계 지역발전 기대
인천 서구, 계양구 일대를 비롯해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84만6천938㎡ 등 136만8천632㎡ 부지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와 함께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천491만6천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천788㎡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서구 시천동과 계양구 이화동·둑실동은 경인아라뱃길 북단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제한보호구역 등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그간 주변 지역과 비교해 도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됐다.
인천시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시천동, 이화동, 둑실동 등을 중심으로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된 개발 사업이 이뤄질 경우 인천 북부권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경인아라뱃길 북단 지역 77㎢에 대한 도시 개발 로드맵인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으며 내년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개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정 개발 규모와 사업 추진 방식, 재원 조달 방안, 시행주체 등을 정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 온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 표 참조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