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 "차주들이 합의 깨고 소송 제기" 무상수리비 회수 예고
차주 "만트럭이 먼저 약속 미이행 손해" 손배소 이어 고발 방침
2년 전 합의를 이뤘던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와 차주들 간 소송전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차주들은 합의 사항인 결함 수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만트럭은 이를 취하하지 않으면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회수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만트럭은 지난해 8월 제기돼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2020년 11월27일자 5면 보도=독일 만트럭 소유주 '결함 소송'첫 재판…소송가액 6억9천만원)과 관련해 원고인 만트럭피해차주모임(이하 모임) 구성원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지난달 27일 서면으로 요구했다.
지난 2018년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쌍방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지난 2019년 4월 만트럭과 차주들 간 합의를 깨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소송 제기 등 적대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공한 혜택이라며 과거 차주들이 받은 무상수리 비용까지 회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차주들은 만트럭 측이 먼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다음 달 초 추가로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차주들은 지난 2018년 다수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 내 녹 발생' 등 결함 수리를 요구했으나 보증기간이 남았음에도 만트럭이 결함 책임을 차주에게 묻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9년 4월 만트럭이 무상수리 등 보증 기간 연장을 약속해 소송을 취하했으나 합의했던 결함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8월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모임 관계자는 "피해 차주들은 2019년 합의에서 다시 소송 제기를 않는 부제소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결함 축소·은폐 등 내용으로 만트럭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만트럭 관계자는 "2019년 합의 당시 쌍방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소를 제기해 차주들에게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