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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강원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현품(주사액 병)과 일체형 주사기가 공개되고 있다. 2021.2.16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2건이 처음으로 신고돼 정부가 접종과의 연관성 등 세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과 평택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1건씩 신고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날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50대 A씨가 심장 발작과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회복했으나 이날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끝내 사망했다.

또 평택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B씨가 접종 다음 날 오후부터 고열과 전신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다 일시적으로 호전되기도 했으나 패혈증과 폐렴 등의 증상까지 나타나 결국 이날 오전 숨졌다. 두 사람 모두 남성으로, 유족 요청에 의해 상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질병청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의무기록 조사와 해당 시·도 신속대응팀의 검토,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방 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자연적으로도 발생하고 매우 드물기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200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백신 접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나 '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자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는 사례 신고 건수가 예측 범위 안이라면 이는 백신과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2면(동두천서 '새치기 백신 접종' 의혹)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