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권역별 총량 → 광역단위로
道 '총괄관리'… 시군 '요청' 입장
"공익성·환경성 등 판단해 배분"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개발권한이 부여됐던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이하 GB) 해제 가능 총량(해제 총량)이 도(道)로 회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요 불균형 등으로 광역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이뤄진 조처인데, 도내 일선 지자체는 기존에 확보한 GB 물량을 다시 받기 위해선 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처지가 됐다.
4일 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훈령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해제 총량은 도의 경우 시·군별 배분·제시하거나, 권역을 설정해 총량의 범위 내에서 상·하한 범위 형태로 배분하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내 104.230㎢에 해당하는 해제 총량은 권역별로 배분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권역별 해제 총량을 광역계획권 단위로 설정하되, 수립권자 간 합의를 통해 시·군 단위로 재분배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시·군에 갔던 GB 총량은 도로 이관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는 회수한 해제 총량 포함 40㎢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총량을 가지고 해제 사업을 자발적으로 세울 수 있었던 시·군은 도에 GB 해제 총량을 요청하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2020 수도권정비계획상 권역별로 배분된 해제 총량에 있어 수요 불균형 등으로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총량을 받은 시·군에서) 해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대로 공공주택 수요 등으로 사업이 필요한데 여유가 없는 지자체가 있어 총량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하면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했고, 지침 개정은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지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도 "국토부가 광역계획권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총량을 회수한 것"이라면서도 "시·군에서 해제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익성과 환경성 등을 내부적으로 판단해 부합한다면 다시 배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GB 관리와 독자개발이 가능한 자치권을 빼앗아 간 것과 같은 조치"며 "광역적 관리가 아닌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