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특수본서 檢 제외 확정
조직 명운 걸고 '결과물' 내놔야
결정권자 부패일경우 '한계'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은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맡아 수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건으로 꼽힌다.
"축구로 치면 국가대표 첫 시합 상대가 브라질인 격"이라는 우려 섞인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70년 만에 가져온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여론도 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요범죄로 한정한다. 부동산 투기도 부패범죄에 포함되나 4급 이상 공무원 범죄여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전문가는 검찰이 이 사건 경찰의 수사영역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권 조정이 개선이 아니라 개혁의 측면에서 이뤄지면서 수사 대상과 범죄를 제한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LH 수사의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대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일탈이 아닌 신도시 지정 결정권자로부터 시작된 부패일 경우 경찰 수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큰 그림에서 고위직이 연루돼 있거나 신도시 지정 결정권자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부패의 구도가 있을지 모를 일"이라며 "(경찰 수사로)윗선이 어디까지 개입돼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짚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은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경찰청 국수본과 대검찰청 사이의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