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특수본서 檢 제외 확정
조직 명운 걸고 '결과물' 내놔야
결정권자 부패일경우 '한계' 지적
 

 

2021031100020052741.jpeg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오른쪽)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1.3.11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은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맡아 수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건으로 꼽힌다.

"축구로 치면 국가대표 첫 시합 상대가 브라질인 격"이라는 우려 섞인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70년 만에 가져온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여론도 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요범죄로 한정한다. 부동산 투기도 부패범죄에 포함되나 4급 이상 공무원 범죄여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전문가는 검찰이 이 사건 경찰의 수사영역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권 조정이 개선이 아니라 개혁의 측면에서 이뤄지면서 수사 대상과 범죄를 제한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LH 수사의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대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일탈이 아닌 신도시 지정 결정권자로부터 시작된 부패일 경우 경찰 수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큰 그림에서 고위직이 연루돼 있거나 신도시 지정 결정권자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부패의 구도가 있을지 모를 일"이라며 "(경찰 수사로)윗선이 어디까지 개입돼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짚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은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경찰청 국수본과 대검찰청 사이의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