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지분권자 256명 상대 제출
"시흥·평택·화성 땅 투기목적 매수"
민주당 의원 배우자·부친 등 관여
일부 명의대여 '실명법' 위반 의심
![[포토]신도시 투기의혹 시흥시의원실 압수수색 마친 경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202103/20210315010003067_1.jpg)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관련 투기 의혹에 이어 여당의원들의 가족이 기획 부동산에까지 손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의 배우자와 B의원 부친 등이 시흥·평택·화성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포함한 지분권자 256명을 상대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A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개발예정지역으로 판단하고 투기목적의 시흥, 평택 지역 임야와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B의원 부친도 화성의 한 개발예정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평택의 또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지분권자 중 일부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의 지분권자 중에 어린 나이의 대학생, 중국인, 100세에 가까운 고령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죄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만약 피고발인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나, 만약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자들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달라"고 했다.
한편, 사준모는 이달 초 시흥시의회 C의원이 딸 명의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포천시청 소속 간부공무원 C씨가 사전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