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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팀장급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3일 인천 중구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해당 사무실에 경찰관들을 보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했다.

A씨는 8년 전 가족 명의로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과 송월동 일대 부동산을 사들여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부동산 거래를 한 차이나타운과 송월동 일대는 2013년부터 송월동 동화마을이 조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