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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서 실종된 A(78)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성시 주민인 실종자 A(78)씨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37분께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시민들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경찰은 문자가 송출된 지 30분 만인 오후 8시6분께 60대 C씨로부터 "실종 경보 문자를 보고 신고하는 것으로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실종 경보 문자 제도'가 지난 9일 시행된 지 2일 만에 실종자를 찾은 첫 사례다.

실종 경보 문제 제도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실종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상 착의 등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다.

치매 환자였던 A씨는 지난 10일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 응급실 진료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한 뒤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건 초기부터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해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수원시 서부공영차고지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폐쇄회로(CC)TV가 적고 위치 추적이 어려워 행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종경보 문자 송출과 시민의 제보에 힘입어 경찰은 A씨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A씨는 평소 집 근처 공터에서 텃밭은 가꾸는 취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경보 문자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 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며 "실종아동 등 찾기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