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연, 7가구 중 4가구 검출
GS건설 민간위탁선 '기준치 이하'
권고사항 법적 강제력 없어 '난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협의방침"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하남 북위례 신축 아파트의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공동주택 권고기준 이상으로 검출돼 '라돈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 시공사의 공기질 측정에서는 가구 모두 기준 이하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폐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15일 하남시와 위례포레자이아파트 입주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라돈을 측정한 결과, 측정한 7가구 중 4가구에서 라돈이 관리기준(200Bq/㎥)인 200~230Bq/㎥ 검출됐고 나머지 3가구도 148~200Bq/㎥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라돈 권고기준(밀폐조건 48시간 평균)은 2018년 1월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200Bq/㎥,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학교와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인 148Bq/㎥가 적용되는데 이 아파트는 2018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됨에 따라 200Bq/㎥를 적용받는다.
반면, 시공사인 GS건설이 지난 3월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한 공기질 측정결과에서는 측정대상 7가구 모두 라돈 검출량이 87.4~138.3Bq/㎥로 종전 권고기준뿐만 아니라 현 권고기준보다도 낮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GS건설의 민간위탁 검사보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 신뢰도가 훨씬 높은 만큼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와 입주민들은 시공사에 라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방 화장대, 욕실 선반 2곳, 현관 디딤돌 등 라돈이 검출되는 천연대리석을 인조대리석 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법 이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라돈 기준이 강제력이 없는 단순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자신들의 공기질 측정에서 가구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편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라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입주 초기라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위례포레자이 라돈 측정결과를 16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