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경인일보DB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형제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께부터 7시간 50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 아들인 B(11)군과 C(사망 당시 8세)군 형제를 두고 외출하는 등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형 B군이 가스레인지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였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형제는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안타깝게도 동생 C군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

B군은 2018년 7월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해왔다. 평소 집에서 라면 등을 끓여 먹었던 B군은 가스레인지 불로 행주를 태워 싱크대에 버리는 불장난을 한 적도 있어 보호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8월28일~9월14일에도 11차례 B군 형제를 집에 남겨두고 지인 집에 방문하기 위해 장시간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 방문과 대면 상담 등 사례 관리를 받아왔다. 지난해 8월27일에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았지만 형제를 계속해서 방임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형제만 주거지에 남겨 둔 채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다"며 "장시간 외출을 반복하면서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 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건강·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