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안성 3개 지자체와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30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호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3개 지자체가 경기도 중재로 손을 맞잡은 것이다. 무려 42년 만에 이뤄진 화해의 첫걸음이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 적극 실천하기로 해 어느 때보다 전망을 밝게 했다. 경기도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기대된다.
이들 지자체는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취수원 보호를 위해 상류 지역의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됐는데, 취수장이 지역 간 경계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용인시와 안성시 면적의 10~16%가 묶인 상태가 됐다. 이렇다 보니 실제 용인시와 안성시는 주민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선 취수원 관리자인 평택시가 환경부에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등을 요청해야 하는데, 평택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상류 지역 개발로 인해 평택호의 수질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2015년에는 용인지역 주민들이 평택으로 가 원정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택 주민들은 막무가내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평택시의회는 '(가칭)진위·안성천(평택호) 수계·수질 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 주재로 열린 '동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안건이 올라왔지만, 평택시장 등 관계자 전원이 불참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협약이 성사되기까지 경기도의 숨은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도는 2018년부터 3개 시와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2019년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협약에 따라 3개 지자체는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평택호 수질개선 사업과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제 합리화 절차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화해를 통해 해당 지자체 모두가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숙제를 풀어낼 것이란 기대가 높다. 협약을 이끌어낸 경기도와 환경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큰 힘이 될 것이다.
[사설]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협약에 거는 기대
입력 2021-07-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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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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