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돼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민간위원에 일정 비율의 청년들이 참여한다.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감시하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해 말에는 위원회 의결로 5개년 계획인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영역의 청년 지원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4조 1항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전국 광역·기초단체들은 자체적인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청년들이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했고, 2018년 말 이미 도내 14개 기초단체가 조례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시행해왔고,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는 31개 시·군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설치된 기초단체 청년정책위원회가 대부분 속 빈 강정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와의 협업이 전무해 정책수립과 예산반영에서 소외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책수립과 예산반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행정의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연천·양평군과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정기회의 규정마저 없다고 한다. 당연직 위원장인 공무원 마음대로 회의가 열리니 정책 제안이나 심의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 1기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성민은 임기 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뒤 임기를 마치자 대통령비서설 청년비서관에 발탁됐다. 본인의 능력이 큰 덕분이겠지만, 지자체 청년위원회가 소수 청년들의 신분상승 사다리로 전락해 대다수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대목이다.
실업률이 10%이고 확장실업률은 26%에 달하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계층으로 전락했다. 20대 남성들의 반정부 태도는 제도와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일선 지자체 청년위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설]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지자체 청년정책위원회
입력 2021-07-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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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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