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연장 카드를 꺼냈다. 6일 기획재정부가 최대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것이다. 사실상의 정년연장으로 60세 정년퇴직 이후 계속 고용 시에는 임금 인하, 고용방식 변경 등을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이달 중 3기 인구 TF 논의결과 발표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사회적 논의는 내년부터 개시할 예정이어서 차기 정부에 폭탄(?)을 넘겼다. 그동안 정부는 정년연장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었다. 지난해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 본격 검토를 주문했지만 유야무야되었다. 정부가 유사한 안건을 언급할 때마다 갈등이 첨예해 이해관계 집단의 눈치만 살핀 모양새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아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023년부터 기존의 62세에서 63세로 상향조정된 탓이다.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33년에는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정년을 현행 60세로 유지할 경우 월급도, 연금도 없는 '소득 보릿고개'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이다. 현대차, 대우차 등 자동차 3사 노조의 정년 65세 법제화 요구를 더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선진국(OECD) 1등도 부담이다. 대기업 노조들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과 정치권 압박에 착수한 느낌이다.

기업들의 정부 성토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 직장을 오래 다닐수록 임금이 커지는 연공급(年功給)이어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격증이 부담이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이 60∼64세 추가고용 시 비용이 연 15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MZ세대(1980∼2004년 출생) 청년들의 "정년연장은 반사회적"이란 주장도 간과할 수 없다. 호봉제에 기반한 고용 연장이 신규채용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연장 혜택이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적용돼 양극화가 더 심해져 자칫 노·노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생산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과 직결된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수축사회'까지 골든 타임이 7년도 안 남았다. 초고령 국가 일본의 선례(先例)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