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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NH농협은행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금지 조치를 요구하며 정부발 암호화폐 시장 개편(6월15일자 12면 보도=가상화폐 '심사 검증' 방침… 투기거품 꺼지나)이 가속화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이동규칙 체계 구축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래블 룰'로 불리는 자금이동규칙은 암호화폐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을 사업자가 모두 파악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자금이동규칙 체계구축 전까지
송금인·수취인 실명 파악 조치


입출금 거래자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은행도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표했다.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실명 거래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를 못하도록 규정했고,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도 실명계좌 발급계약 연장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계좌 사안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