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사태가 악화할수록 정부의 방역정책은 더욱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했다. 그럼에도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어,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는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내리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마련했지만, 임대료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인천시는 상가 임대차 계약 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다. 조사 대상은 전통시장 등 특수상권을 제외한 임차 소상공인 1천명이다. 도·소매(편의점 등), 숙박·음식점, 기타 개인서비스(미용실 등), 교육서비스(학원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노래방 등) 업종에서 전용면적 166㎡ 이하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2020~2021년 매출액, 영업이익과 비용, 애로사항, 창업 비용, 노동 시간 등의 경영 정보를 조사할 예정이다. 보증금과 월세, 건물주의 인상 요구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계약 전반과 관련한 내용도 살핀다는 계획이다. 2019년부터 상가임대차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로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 상황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실태 파악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4단계가 22일까지로 2주 연장된 가운데, 확진자 발생 수는 진정 기미가 안 보인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