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떠받들던 진보 여당의 강력한 언론규제 입법 시도에 진보진영마저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에서, 급기야 언론단체가 대동단결해 반대하고 나섰다.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6단체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언론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언론 6단체는 전국의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의 평기자, 중견기자, 편집인, 발행인들을 회원으로 망라한다. 한국의 전통, 정통 언론인 전체가 여당의 언론규제를 반대하며 궐기한 것이다.

언론 피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처벌에 더한 과도한 가중 처벌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 제도를 가장 반길 세력을 보면 명확하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에 가장 취약한 정치, 자본, 이념 권력들의 언론 보도 봉쇄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매체에서 기사를 지우도록 하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 또한 언론의 권력 견제를 무력화할 조항이다. 피해자의 자의적인 주장으로 가치있는 고발 보도를 사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은 공론장에서 비판과 반론에 직면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화체육관광부, 법조계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위헌 가능성마저 거론하는 실정이다. 이런 비판에 귀를 닫고 민주당이 개정안 국회 처리를 강행하자 급기야 전국의 언론인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모든 권력이 자의적·정략적 판단에 따라 법을 빙자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면,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일을 집권 진보여당이 주도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언론 피해 구제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의도가 의심받는 이유이다.

민주당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대한민국 언론사, 언론인 전체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일단 중단시켜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 전체가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특정 정당과 정파가 다수의 힘으로 가치를 재단할 수 없는 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