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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가짜 본사 주소지'를 악용해 토지 취득 중과세의 탈세를 저질러 온 A 부동산 매매 업체의 가짜 본사가 위치한 화성시 병점동의 한 상가 건물. 여러 기업이 공간을 나눠 임차해 사무실로 쓰는 공유오피스지만 A 업체의 법인 사무실을 찾아볼 수 없다. 2021.8.11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불분명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토지 매매 등 사기 피해 우려를 양산한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업체(7월16일자 1면 보도=개발 미끼 땅 쪼개팔기… 부동산 경매법인 피해 속출)가 꼼수를 부려 탈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본사(페이퍼컴퍼니)'를 두는 수법으로 토지 취득 중과세를 피해 간 사실이 수원시 기획세무조사로 처음 적발된 건데, 다른 지역에도 추가 사례가 의심돼 경기도 차원의 조사가 요구된다.

11일 부동산 매매 업체 '○○에셋토건'의 등기부등본상 본사 주소지인 화성시 병점동 한 상가 건물을 찾아가 보니 해당 회사 간판은 물론 관련 직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똑같이 '○○'이란 명칭을 쓰는 '○○토건'의 서류상 본사(용인시 기흥구 흥덕동 상가 건물)에도 실제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여러 기업이 공간을 나눠 임차해 각자 사무실로 쓰는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였는데 '○○토건'은 없었다. 

 

등기부등본 주소지에 업체 미입주
과밀억제권역 토지 중과세 방침에
부과 1년후 수원서 용인으로 옮겨


실체 없이 주소지뿐인 이들은 전부 등기부등본에만 존재하는 '가짜 본사 주소지'를 내세워 지방세를 미신고한 A부동산 매매 업체(8월10일자 12면 보도='가짜 본사' 소재지에 지방세 유출한 기획부동산 법인)가 운영 중인 법인들이다.

A업체가 이처럼 가짜 본사를 둔 건 중과세를 적용받는 토지 취득세를 적게 내려는 목적인 걸로 파악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 토지를 취득하는 동시에 그 지역 또는 다른 대도시 내 법인 본사를 둔 경우 해당 토지에 중과세가 적용(일반 세율 대비 약 2배)되는데 이를 내지 않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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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상가 건물 내 공유오피스 우편함. 이곳엔 '가짜 본사 주소지'만 두고 있는 A 부동산 매매 업체의 법인명인 '○○토건'의 우편물만 우편함에 가득할 뿐 실제 해당 업체의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1.8.11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실제 A업체는 경기도 한 지자체로부터 중과세를 맞은 지난 2017년의 이듬해인 2018년 2월쯤 '○○토건'과 '○○프라임에셋' 등 2개 법인 본사 주소지를 기존 수원에서 용인으로 옮겼다.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만 용인은 그렇지 않다.

이 같은 수법으로 A법인은 경기도 내 대도시인 6개 시·군에서 총 41억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며 3억여원의 중과세를 피해간 걸로 이번 수원시 기획 세무조사에서 확인됐다.

경기 6개 시군서 3억여원 피해가
추가 사례 의심 道차원 조사 필요


A법인 이외에도 여러 기획부동산 업체가 경기도에서 같은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하려는 걸로 의심돼 경기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시 관계자는 "A법인 이외 7곳에 달하는 부동산 매매 업체의 탈세 의심 부분이 나왔다"며 "더 넓은 범위 조사가 진행되면 자칫 걷히지 못할뻔한 지방세를 되찾아 올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법인 고위 관계자는 "중과세를 줄이려 본사 주소를 옮긴 걸로는 알고 있으나 이전 사장이 담당한 업무라 자세한 건 모른다"며 "해당 법인 명의의 토지를 처분할 여건이 되는대로 주소지 등 문제도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