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터로 각광받아 온 공유오피스가 조세회피 근거지로 활용되는 사례가 경인일보 연속보도로 확인됐다. 탈세를 위한 신종 수법인데, 정황상 광범위하게 만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뿐 아니라 공유오피스가 위장기업의 온상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A부동산업체는 화성과 용인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서류상 본사로 등기한 3개의 부동산매매 법인을 운영했다. A업체가 자회사 격인 3개 업체의 주소지를 화성과 용인에 둔 이유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에 법인을 두고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A업체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자체에 유령법인을 세운 셈이다.

A업체는 사업근거지인 수원에 본사를 둘 경우 냈어야 할 취득세 중과세분 3억원을 탈루했다고 한다. 수원시의 손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A업체의 본사 쪼개기로 인해 수원시가 받아야 할 지방세 8억9천만원도 다른 지방으로 유출된 것이다. 수원시가 기획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배경이다.

들키지만 않았다면 A업체는 기획부동산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 세금까지 아끼는 꿩 먹고 알 먹는 사업방식을 만끽했을 것이다.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만큼 탈세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다. 공유오피스가 마치 조세회피국가처럼 활용된 것이다. 이 같은 세금 탈루가 A업체에서만 발생했을 리 만무하다. 세정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면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엄청난 신종 탈세범죄의 전모가 드러날 개연성이 높다.

이뿐 아니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지원금 수령을 위해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만 두는 비상주 기업과 단체들이 적지 않다는 현장의 증언도 살펴볼 대목이다. 일부 공유오피스는 홈페이지에 주소지만 빌려줄 수 있다는 홍보를 버젓이 올려놓았다고 한다. 국민 세금인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이 서류상 존재하는 유령법인과 단체에 새나간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 법인의 사무실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소규모 창업의 요람으로 알려졌던 공유오피스들이 불법적인 이익 창출의 근거지나 도구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국의 전수 조사와 공유오피스의 불법, 탈법, 편법 운영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