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광주, 이천 등 경기 동북부 7개 지자체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각종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지역 복지시설 건립을 돕고 주민들에 지원금을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년 넘도록 기금 지원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서 같은 시설을 다시 짓는 등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주민들이 지원금이 아닌 피해보상금으로 전환해 직접 지원을 해줘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팔당 수계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2000년 1천657억원에서 2018년 4천658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반면 기금대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비율은 같은 기간 36%(602억원)에서 16%(722억원)로, 오히려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의 경우 1975년부터 2018년까지 규제피해비용은 1조1천992억원(연 682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조안면 주민지원사업비는 1천22억원(연 42억원)으로 6.8% 수준에 불과했다. 직접지원비를 받는 주민 중 2명만 연간 500만원을 받았고, 대부분은 연간 100만~300만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원금이 아닌 피해보상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만큼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구역 지정 이전의 주민들에 한해 1회만 상속·증여가 가능하도록 한 지원대상 자격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대상자들이 고령화하고, 신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사위기란 거다.

수도권 식수 공급을 위해 팔당 수계 주민들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재산권 피해와 생활 불편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주민 불만은 커지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주민지원금을 피해보상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다. 20년 넘게 이어진 기금 운용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 지난해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