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시민사회와 현업 언론단체들의 반대는 물론 개정안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대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 쟁점은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의 모호성이다. 선출직 공무원과 현직 대통령, 대기업 임원 등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 공무원과 법인,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언론은 비리나 범죄 의혹조차 보도하기 어렵게 되고 언론의 취재와 보도는 심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상 가짜뉴스와 극단적 보도는 1인 미디어인 유튜브가 훨씬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언론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선거공학의 제물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강행 의사가 강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임대차법 등 여당이 의석을 믿고 강행 처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법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의사를 결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특히 정치사회적 쟁점이 첨예한 법안은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굳이 국내외적인 반대여론이 높은 법안을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난 주말 민주당 내의 신중론이 비등한 상황에서도 송영길 대표 등 강경파가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가뜩이나 여야 대치가 심한 대선 국면에서 여야 대립은 한층 가팔라질 것이다. 여당은 마지막까지 독소조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에 대해 비판 여론을 반영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강성 지지층과 친문 당원을 의식하고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쓴 강행처리는 여권에 자충수가 됨은 물론 대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사설] 언론법, 시민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입력 2021-08-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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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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