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기로 했다. 양당은 또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법안내용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중재법 처리는 무산됐다. 언론자유 침해를 위한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남으로써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파국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언론계는 여야 합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입법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양당이 합의한 별도 협의체는 여야 의원 각 2명과 언론전문가 2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9월26일까지 쟁점이 되는 법안 내용을 재검토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양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는 '고의 중과실'의 정의와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들에 대한 삭제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과다 논란에 휩싸인 배상규모도 재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협의체는 언론단체 등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갖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고의과실 추정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하지만 언론계는 부정적 반응과 함께 상정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밀실야합을 규탄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 언론피해구제 방안과 동시에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위축 효과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형법상 명예훼손 폐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총체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된 건 다행한 일이다. 양당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고의 중과실 등에 대한 정의와 요건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받는 1인 미디어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하지만 언론계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재논의를 주장하는 등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며 언론중재법 상정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제언론단체들도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사설]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연기 아닌 폐기돼야
입력 2021-08-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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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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