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조례를 제정했다. 관련 근거이자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7년 제정된 이후 4년여 만이다. 만시지탄이나,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의 적극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

가로주택정비사업법은 2003년 11월 주택건설촉진법을 폐지하기에 앞서 같은 해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명 재건축·재개발법)을 제정·시행하면서 포함됐다. 하지만 중형개발이라 할 수 있는 1만㎡ 이상 면적의 재개발·재건축 부서에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맡다 보니 뒷전으로 밀려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등 여러 아쉬움이 있었다. 이후 2006년 7월 이른바 '뉴타운 법'인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도촉법)이 제정·시행돼 20만~50만㎡의 광역개발로 범위가 더 확대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완전히 방향성을 잃게 됐다.

하지만 뉴타운 법이 전국적인 철거민을 양산하는 국가·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사실상 도시개발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2017년 1만㎡ 이하의 소형 개발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 법령으로 빛을 보게 됐다. 그런데도 행정 치적만을 내세운 자치단체장과 개발업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부천시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단계 44곳, 건축심의 11곳, 사업시행 인가 5곳, 착공 7곳 등 총 194곳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성남시도 하대원동·금광동·단대동 등에 10곳이 조합을 결성하는 등 3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부지 내 일부를 공공부지로 내놓을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내용을 담아 사업성을 갖추면서도 도로나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정비사업의 최대 난점인 난개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 6m 도로 폭도 넓어지니 고질적인 보행권 확보도 크게 향상되고 부설주차장 조성 때 기준 이상으로 하면 초과하는 주차대수 당 200만원 이하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획기적이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도 빠른 시일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만㎡ 이하의 소형 개발에 따른 구도심 소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