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익처분 방식을 통해 일산대교를 공공자산으로 전환하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본란은 그동안 일산대교 이용 시민들의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공익처분 시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민원 해소를 위한 정책적 결단으로 존중한다.
하지만 공익처분이 민자도로 통행료 시비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이다. 국민연금의 성격을 감안하면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은 전 국민 노후자금의 증식에 기여하는 셈이다. 경기도는 2038년까지 보장된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강제로 환수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을 한다지만, 보상액에 대한 이견은 클 수밖에 없다. 제한적인 지역주민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도민의 세금을 써서 전 국민 노후자금의 결손을 초래한다면, 공익의 선후가 애매해진다. 공단 운영진이 사후 배임의 책임을 무릅쓰고 공인처분에 순순히 응할지도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도내에 산재한 민자도로와 이로 인한 통행료 인하 민원을 생각하면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이다. 남양주 시민들은 수서~호평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한 지 오래됐고, 출퇴근 시간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는 투자자들에게 노다지 노선이 됐다. 통행료를 지불하며 지옥 같은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민자도로 이용 도민들은, 공익처분을 통한 민자도로 무료화 조치를 똑같이 요구하고 나설지 모른다. 같은 세금으로 일산대교는 무료로 다니고, 나머지는 유료로 다녀야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공익처분이 선례가 되면 도내 민자도로 공익처분 요구 민원이 폭발할 수 있다. 하지만 민자도로 운영사 대부분은 국민연금같이 말랑말랑한 법인이 아니다. 응할 이유가 없고, 응하더라도 엄청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공익처분 후 일산대교 무료화도 섣부르다. 전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납득할 수준으로의 인하가 맞다고 본다. 전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익처분에 따른 수혜자가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온당해서다.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당장 속시원한 해결책인 듯 보인다. 하지만 내재된 부조리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생각하면 문제 해결의 모범답안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 현실적인 통행료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자 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 공익처분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 신중해야
입력 2021-09-06 20:2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9-07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