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하층 산정기준과 관련, 하남시가 '시의 산정방법이 맞다'(10월13일자 9면 보도=하남 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지하층 논란… 하남시 손 들어준 경기도)고 발표하자 경기도가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하남시의 자의적 해석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7일 경기도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지하층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통해 "하남시의 지하층 산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과거 유사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와 함께 '지하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했을 뿐"이라며 "이에 '건축허가에 문제없다', '하남시의 산정방법이 맞다'고 답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도의 입장표명은 하남시가 지난 12일 발표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논란이 된 지식산업센터의 지하층 선정기준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하남시의 산정방법이 옳다"는 결론이 났다고 발표를 했다.
市 "道 '필로티 제외맞다' 입장 발표"
道 "유권해석 관련 검토사항 답변뿐
결론 내린적 없다… 사실과 다르다"
시는 지난달 15일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의 합에서 필로티로 이루어진 차량 및 보행자의 출입구 등과 같이 건축물 주위에 접하는 지표면이 없는 경우에 이를 수평거리의 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관원 질의를 요청했는데 같은 달 27일 경기도가 관련법에 따라 각 층의 주위가 각 지표면에 실제 접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실제 지표면과 접하지 않은 필로티 부분은 (층수)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맞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가 된 미사강변도시 내 위치한 A지식산업센터는 준공 승인을 앞두고 지상 1층이 '지상층'인지, '지하층'인지를 놓고 시와 시의회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시는 상급기관인 도에 지하층 산정 기준에 대한 관원 질의를 요청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