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0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른바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며 "잔혹함에 있어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장본인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0년·12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이들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항소 이유를 낭독하는 내내 방청석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모 부부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맞섰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의 자택에서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결심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며 "잔혹함에 있어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장본인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0년·12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이들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항소 이유를 낭독하는 내내 방청석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모 부부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맞섰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의 자택에서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결심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