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 무죄
입력 2021-11-15 15:18
수정 2021-11-15 15:1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11-15 0면
-
-
-
-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이 12차공판을 마치고 여주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1.6.28 여주·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속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의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