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11월3일 인터넷 보도=검찰 "조카 물고문 살인, 잔혹함 유례 찾아볼 수 없어" 엄벌 촉구)이 이달 초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 이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는데, 이모 부부에게 살인 등 혐의 외에도 '정서적인 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는 정서적 학대 보다 형량이 무거운 신체적 학대 혐의에 근거해 법 심판을 받아왔다.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주문 유죄)했으나 이유에 대해선 무죄 취지 판결을 했다. 이모 부부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면 정서적인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이중 처벌이 내려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통상 형량 무거운 '신체' 근거 심판
檢,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 항소
법조계도 별개 적용 선례되길 기대
그러나 검찰 측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이 사건 이모 부부에 대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 혐의가 실체적 경합(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각각 죄를 인정하는 것)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 사건 수사부터 공판을 맡은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개 대변 먹게 하는 것과 함께 입에 쏙 등 (아이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며 "개 대변을 먹게 하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보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 판결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정서·신체적 학대 혐의를 별개로 적용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신민영 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실리적인 의미는 없다"면서도 "정서적,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 각각의 혐의를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상징적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도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만큼 검찰에서도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