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1심보다도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법 76조2항이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같은 법 18조로 처벌을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은 피고인이 1천932개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하지만 누락 된 시설 중 교회는 1곳이며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월 신도 명단 등을 요구하는 방역 당국 요구를 거절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 교회 자금을 빼돌리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한 혐의(업무 방해) 등도 있다.

"속상하죠. 이만희가 구속 돼야 아이들이 돌아올텐데..."
ㄱ씨는 오히려 담담한 듯 이같이 말했다. 이 총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만난 그는 "아이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ㄱ씨 딸(27)은 올해 9월 말께 돌연 가출을 했다. ㄱ씨는 딸이 신천지에 빠진 뒤로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했다고 한다.
"벌써 5년 됐어요. 아이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하더니 신천지에서 학업 중단하라고 해서였어요. 수도 없이 설득했는데 아이는 계속 '종교의 독립'만 얘기 했어요..." 그는 대화 내내 "속상하다"는 말만 수없이 되풀이했다.
이처럼 이날 오후 3시께 수원고법 후문 앞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 회원들이 한 데 모였다.
마이크를 쥔 건 신강식 전피연 대표였다. 신 대표는 "저희가 원했던 것은 이만희 교주의 법정 구속"이라면서 "검찰과 사법당국은 반사회적인 단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표는 검찰 측 상고를 요청하면서 "이만희는 소송 기간에도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어 평화의 사제라며 떠들어 대고 있다"며 "그 와중에 이만희 과천 명의 땅은 45억원 보상을 받았고 혈장 공여를 운운하며 면죄부를 사고자 마지막까지 신도들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만희를 제대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 전피연은 앞으로 피해자들의 물적, 정신적 소송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총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수원고법 앞에는 신천지 신도 등 20여명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전피연 회원들과 맞은 편에서 농성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 때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