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안전속도 5030 내년 2월까지 단속 유예1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로변에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로 낮추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을 알리는 현수막. /경인일보 DB
 

인천지역 버스 기사들이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 하루 버스운행 횟수를 맞추기 힘들어졌다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11월18일자 6면 보도="안전 5030, 운행횟수 못 맞춰" 인천 버스기사 운행 단축 촉구)한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운행 횟수 단축 등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 인천본부는 1일 오전 10시께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 "운행 단축" 행정소송 예고
"불법운전 감행할 수 밖에 없어"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인 버스노선을 운행하다 보니 불법 운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운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버스 노선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인천지역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으로 저속 운항을 할 수밖에 없어 하루 버스운행 횟수를 맞추고자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인천시에 5030정책에 맞는 운행 횟수 단축이나 버스노선 개편을 촉구했다.

거점 농성 등 강경 대응하기로
市는 노선 개편 수용에 부정적


인천시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버스운송회사와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 개편을 했으며, 이후에도 운항 횟수를 맞출 수 있도록 4차례에 걸쳐 노선을 조정했다는 게 인천시 측의 설명이다.

인천시청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개편된 노선에 적응해 운행하고 있는 버스 기사도 많은 만큼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는 버스노선 개편 등 인천시가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을 경우 거점 농성을 하고 인천시청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