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딸 이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 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동 발달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의 자택에서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린 자녀를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 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동 발달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의 자택에서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린 자녀를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