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군부대 부단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강제 추행을 저지른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하관계에 있었다는 점, 폐쇄회로(CC) 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허리 아래쪽을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강제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강체 추행했고 추행 정보와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진 점,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중사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부대 관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를 배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후임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쳤다. A씨는 이튿날(4일) 새벽께 관사에서 후임에게 강제로 입맞춤 했고, 동료가 있는 부엌으로 도망치려던 후임을 가로 막고 또 한 번 입맞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과 검찰은 쌍방 항소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강제 추행을 저지른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하관계에 있었다는 점, 폐쇄회로(CC) 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허리 아래쪽을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강제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강체 추행했고 추행 정보와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진 점,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중사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부대 관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를 배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후임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쳤다. A씨는 이튿날(4일) 새벽께 관사에서 후임에게 강제로 입맞춤 했고, 동료가 있는 부엌으로 도망치려던 후임을 가로 막고 또 한 번 입맞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과 검찰은 쌍방 항소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