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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화성시 반송동의 한 편의점에 진열돼 있는 1회용 전자담배 기기(니코틴 용액 포함)에 '줄기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언제든 계획적 살인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의 불법 유통은 최초 관련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여전하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순도 99.9% 니코틴 원액(2021년 12월7일자 7면 보도=끊이지 않는 '니코틴 살인'… 원액 온라인 불법유통 여전) 이외 과거 밀수입된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잔여 물량을 원료로 한 제품부터, 천연(연초)니코틴으로 제조해놓고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까지 만연한 실정이다. 


2016년 첫 살인 이후에도 불법 만연


3일 오전 화성시 반송동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1회용 전자담배 기기(니코틴 용액 포함) 제품을 확인해 보니 '줄기 니코틴'으로 제조됐음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속하는 연초(담배의 원료)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원액을 원료로 한 제품이란 표기다.

하지만 국내 유통된 줄기 니코틴 용액은 대부분 사실 잎에서 추출됐으나 줄기에서 나온 것처럼 불법 수입된 사실이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위 제품을 만든 C제조사도 해당 감사 이후 관세청에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한 걸로 알려진 업체다.

시중 전자담배 소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도매업체도 표기와 다른 불법 제품을 팔고 있었다. 수원에 본사를 둔 M도매업체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속하지 않아 관련 세금은 물론 인허가도 필요 없는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둔갑해 천연니코틴(잎 또는 줄기 추출 니코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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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점에 진열된 액상과 전자담배. /경인일보DB

2019년 감사원 감사서 적발 후에도
경기 5곳 성분서 천연니코틴 검출돼
의심 제품들 온라인 곳곳서 판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외부 의뢰를 통해 M도매업체를 포함한 경기도 소재 5개사 제품(지난해 5~7월 제조)을 성분 감정한 결과 표기만 합성니코틴(RS니코틴)일 뿐 실제 제품에서는 천연니코틴(S니코틴)만 검출된 것으로 지난해 7~8월 나타난 것이다.

밀수입 줄기 니코틴의 잔여 물량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온라인 곳곳에서도 판매 중이다. 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전자담배 액상 쇼핑 사이트에 가보면 니코틴의 줄기를 뜻하는 '스템(stem)' 명칭의 제품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M도매업체 관계자는 "전엔 줄기니코틴 잔여 물량 제품을 쓰다가 지난 6월부터 합성니코틴 제품을 쓰고 있다"며 "해당 제품에서 S니코틴(천연니코틴)이 검출됐다면 그건 천연이 아니라 합성S니코틴일 것이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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