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1천700여 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선정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역패스는 일종의 기본권 침해"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선정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역패스는 일종의 기본권 침해"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행정법원에서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만큼 헌재에서도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 미접종자에 의한 징벌이나 처벌이 이뤄져선 안된다"며 "국민들이 백신 안정성,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백신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채 변호사는 시민 1천여명을 대리해 지난달 방역패스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최근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교육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최근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교육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