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조례'가 개정됐다.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조례는 그대로 있자 한 경기도민이 '도민발안제'를 통해 제안했다.
이처럼 도민발안제는 도민이 직접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실제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도민발안제를 비롯해 도는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청원'을 도입하고 기존 도민발안제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3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제도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만 남겨졌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도민청원은 "도지사 답변을 받기 위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도민발안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검토가 가능해 민원 게시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민발안제 접수 591건중 개정 9건
여러 요건 충족·발안범위 제한 있어
도민청원은 2019년 1월 운영을 시작했다. 도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컸지만 현재까지 도지사 답변을 받은 경우는 2만여 건 중 1건에 불과했다.
한 달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해야만 도지사 또는 실·국장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만명은 지난해 기준 연천군 인구(4.3만명)가 한 달 안에 다 동의해도 불가능한 수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1만명만 동의해도 관련 부서로 내용이 전달되지만 답변 의무는 없다. 사실상 개선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것이다.
도민청원 2만여건중 도지사 답변 1건
한달간 5만명 이상 동의 해야만 가능
1만명 동의해도 관련부서는 의무 없어
도민발안제 진입장벽도 높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도민발안제도는 발의요건이 까다로운 지방자치법상 주민 조례개폐청구제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정작 도민발안제도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다.
도민이 발안할 수 있는 범위는 '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만 해당하며 상위법 위반 사항, 공공시설 설치 및 반대 사항 등 제한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도민발안제에 접수된 591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검토에 들어갔던 도민 목소리는 37건(약 6.2%)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9건(약 24%)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도민발안이 9건이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단순 수치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면서 "꾸준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