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15일 "조광한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위해 남양주을 후보를 뽑는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었던 김 모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4월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조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의원은 조 시장에 대해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사과도, 반성도 없었던 최악의 시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조 시장의 불법과 독단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더불어 "조광한 시장으로 인해 흐트러진 남양주 시정을 바로 잡고, 시장의 구속이 시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