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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8일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및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