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몰래 촬영했다 적발된 경기지역 교육지원청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 직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A씨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사건 이후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달 중으로 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 직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A씨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사건 이후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달 중으로 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