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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소형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비어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도화동 일대 빌라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금반지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빌라 12곳을 돌아다니며 현관문 주변 벽면 56곳에 CCTV 거치대를 놓았다.

이후 엄지손톱 크기 만한 소형 CCTV를 번갈아 가며 거치대에 설치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모르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현관문 주변 벽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있다'는 이 일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빌라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여 용의자로 특정한 A씨를 지난달 2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거치대와 소형 CCTV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각각 다른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나 5일 동안 집중 수사해 A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