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현관문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위해 호출버튼을 눌러 경비실과 통신이 원활한지 여부 및 공동현관문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경비원을 문지기로 쓰거나 갑질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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