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수원·군포·안양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의왕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추진 성과 평가 조문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종량제 봉투 및 ㎏당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비싸다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의왕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1㎏당 100원에서 내년 1월부터 60원으로 저렴해진다. 또 종량제 봉투 1ℓ 가격도 80원에서 40원으로, 2ℓ는 160원에서 80원으로, 20ℓ는 1천6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1㎏당 72원(ℓ당 봉투 구입비 동일)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군포시는 종량제 봉투 1ℓ를 50원, 2ℓ를 100원(㎏당 폐기물 처리비 동일) 등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에서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수원·군포·안양·과천시보다 더 저렴해지게 된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