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청원심의회 설치를 통해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관한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향상하고 청원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의왕시는 시민이 피해의 구제 외에도 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 등을 담은 '의왕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 구성·운영 등 전반적 청원 관련 업무, 민원 총괄 부서에 의한 추진 ▲심의회, 위원장(민원주관부서 국장)·민원총괄부서장·감사담당부서장 등 7~9명 구성 ▲심의회,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및 청원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심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심의회가 종료되면 청원 처리 부서에서 청원인에게 심의회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또는 감사부서에서 청원 관련 업무를 전담했지만, 최근에는 청원이 보다 구체화·전문화하면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해 많은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