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찬반양론이 나온다.
15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 경기도 "정부 지침 따라야" vs 시민단체·의사회 "효용성 없다"
경기도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도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맞섰다.
법원은 지난 10월27일 시민단체 소속 회원 41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10월21일자 5면 보도=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놓고 첫 법정다툼)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보건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도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감염병은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정부 방역지침 준수 입장
시민단체, 기본권 침해 이유 맞서
시민단체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신청인 중 한 명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미국, 유럽 등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감염병 확산이나 혼란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코로나 밀접접촉자 격리는 해제하면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 전문가 "일상 회복 조건 대부분 충족"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 사안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 "착용은 권고사안 돼야"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대 교수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의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 회복의 전제 조건이 대부분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사회적인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필요한 곳에선 마스크를 쓰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앞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