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 확대는 물론,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각종 제약을 일부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일 하고 싶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부여해 공직생활 만족도 향상과 함께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해 장기재직휴가 사용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별휴가 중 부모휴가의 범위 및 기준을 만 7세 이하 연 3일에서 아이가 2명 이상이면 연 6일까지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공무원 일하고 싶은 지자체 조성… 의왕시, 특별·장기재직휴가 확대
입력 2022-12-26 19:12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12-27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