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세 이상 의왕시민 1만584명이 동의하면 의왕시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10일 의왕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 규정을 근거로 올해 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주민등록자(내국인) 13만7천396명, 외국인 189명 등 총 13만7천585명으로 확정 공고됐다.
또한 의왕지역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명인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5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1만584명 동의땐 가능
소환투표 최소 2만422명 서명해야
주민등록자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며, 외국인 역시 출입국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에 계속 거주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재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자 및 19세 이상 외국인은 13만6천141명으로 이 중 2만422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주민소환투표가 가능하다.
주민소환투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소환 대상자를 해임하는 제도다.
앞서 2015년 10월 당시 김성제 시장은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등을 통합 이전할 의왕법무타운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으나, 요건 미달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하된 바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