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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안양 평촌 1기 신도시의 모습. /경인일보DB

국토교통부의 안양·평촌 등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세부안이 발표되자 지역 사회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특별법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는 특례를 주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속도감 있는 재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 과잉이나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조합 분담금 상승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에 재정비 속도 '장점'
공급 과잉·초과이익환수 따른 분담금 상승은 '걱정'


특별법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을 마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은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 가능한 세대 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국토부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시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특별법 추진 계획관련 지역 사회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평촌에는 총 8만2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65%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에 거주하는 김모(56)씨는 "평촌 재정비가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안양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이나 초과이익환수 강화에 따른 분담금 상승 등 우려도 나온다.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돼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 분양, 기반 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를 비롯해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도시가 낙후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보면 된다"며 "정비 계획은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