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영업을 둘러싸고 수년을 끌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7일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스카이72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등록 취소와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가 이뤄진다.
인천시 사전통지… 갈등 끝날 듯
스카이72 "고용승계땐 영업양도"
공항公 "후속 사업자 승계 준비"
이날 스카이72는 골프장의 기존 임차 사업자, 협력업체, 캐디, 직원 등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적어도 3년간은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보장한다면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스카이72는 영업 양도와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유지와 골프 코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 코스 영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정당한 강제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의 영업 재개 요구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스카이72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후속 사업자가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 부지에 건설해 2005년 영업을 시작한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민간 운영자가 이견을 보여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했지만 골프장 측이 영업을 이어가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등 분쟁이 지속됐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