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페인트제조업체를 단속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경기북부 지역 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해 6곳에 대해 입건 9건, 행정처분 2건, 조치명령 5건, 기관통보 2건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업체는 기준치의 69배를 초과한 제1·2 석유류를 저장·취급해 오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으로 적발됐다. B 업체는 옥내저장소 변경 허가 없이 내부 저장 공간(벽, 지붕)을 설치해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준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과 계도를 통해 위법 대상은 엄중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경기북부 지역 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해 6곳에 대해 입건 9건, 행정처분 2건, 조치명령 5건, 기관통보 2건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업체는 기준치의 69배를 초과한 제1·2 석유류를 저장·취급해 오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으로 적발됐다. B 업체는 옥내저장소 변경 허가 없이 내부 저장 공간(벽, 지붕)을 설치해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준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과 계도를 통해 위법 대상은 엄중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