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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방의회 내부 모습. /경인일보DB
 

지난해 초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은 예전보다 훨씬 강화됐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한과 역할이 커진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역 현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등 의회의 볼썽사나운 모습은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기초의회에 대해 최근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권력 남용·정쟁 등 주민 불신 키워
행동강령 '공무' 명확히할 필요성
징계 수위 높이고 윤리 자문 둬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최소한 준수해야 할 행동들을 명시해 놓고 있다. 정치학계에선 이 행동강령에 규정된 '공무'(公務)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행기사 등 보좌진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하는 행위, 반복되는 외유성 연수 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는 의원이 사적인 노무를 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개인적으로 예산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공식 일정, 모임·행사에서 나누는 의제가 정확하고, 회의나 행사 결과물을 모두 공개하는 업무만 공무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공무의 정의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공무의 범위가 명확해지면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외유성 연수와 일정 중 음주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의회는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잘못한 의원에 국민 눈높이 처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높이고 외부 윤리자문기구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윤 소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외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갑질이나 성 비위 등 의회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한 의원은 바로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출석 정지를 내려 직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는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테면 인천시 전체 군·구의원을 담당하는 독립된 윤리자문기구를 만들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잘못을 저지른 의원에 대해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이수진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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