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실태조사 및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2020년 개정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 부재로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대다수 시·도의회가 해마다 심각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민 보호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마다 길어지는 폭염은 인체의 건강과 노동복지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며 각종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여름철 중대재해로 자리잡았다. 특히 노약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과 건설·택배 등 산업근로자나 소상공인 등 노동·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 크다. 올해도 하루평균 1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가 지난 4일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폭염대책에 나선 상태이며, 서울시도 최근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돼 추진 중이다. 도내에서도 부천과 수원, 여주, 광주시 등 7개 시군이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경기도 보다 앞서 제정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4월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는 도가 폭염 관련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해구호기금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도 집행부 등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반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현재 도는 폭염 취약지역을 직접 지정해 행정력을 투입하거나 무더위쉼터 설치·운영 등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인구밀집 광역단체이다. 폭염에 취약한 노동, 주거 현장이 즐비한데 도민들이 대책 없이 폭염 재앙에 노출된 셈이다.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정부의 입법 취지에 가장 먼저 호응해야 할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이 지체되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폭염 관련 장기적·구체적 대책과 피해 예방·지원의 제도적 근거 부재로 자칫 큰 사건·사고가 초래될까 걱정이다. 지방의회의 뒷받침이 없다면 정부의 대책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기존보다 훨씬 강화되고 체계화된 재난관리가 시급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폭염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
[사설] 사회적 재난인 폭염, 경기도만 손 놓고 있을텐가
입력 2023-08-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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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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